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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016-02-05   |   장성군 공고 제2016-9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건설업 등록 등) 및 제81조제2호(시정명령 등)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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