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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황룡행복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2016-02-05   |   장성군 공고 제2016-90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관리계획(황룡행복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