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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09-04-07 |   장성군 공고 제2009-88호 |   미래전략사업단 황역봉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붙임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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