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저처분(시정명령) 공고
2016-01-18 |   장성군 공고 제2016-5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63조의3에 의거 건설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키스콤에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정명령 1부. 끝.
붙임 건설기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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