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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 주민수 공표
2016-01-05 |   장성군 공고 제2016-11호 |   총무과 남재상 ☎ 3907233
주민투표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성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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