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생활체육공원내 다목적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5-12-30 |   장성군 공고 제2015-788호 |   문화관광과 최인숙 ☎ 0613907228
생활체육공원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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