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12-28   |   장성군 공고 제2015-766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통보를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