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12-28 |   장성군 공고 제2015-765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자는 3년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해당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홈페이지와 군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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