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12-22 |   장성군 공고 제2015-736호 |   경제교통과 김정범 ☎ 0613907367
1. 공고기간 : 2015. 12. 22. ~ 2016. 01. 06.(15일간)
2. 공고대상 : 별첨 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 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 이행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61-390-7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대상 : 별첨 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 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리(직권폐차)한 후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되며, 자진처리 미 이행에 따른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061-390-7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