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충무지구 등)
2015-12-22 |   장성군 고시 제2015-88호 |   재난안전실 김건우 ☎ 061390749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1부.
붙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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