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2015-12-11 |   장성군 공고 제2015-717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안 1부. 끝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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