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재열람공고

2015-12-04   |   장성군 공고 제2015-691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군 전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재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