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11-19 |   장성군 공고 제2015-667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건설업 등록사항 신고)관련 제81조 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미 이행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제83조 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처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전문건설업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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