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중로2-1065)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유통업무설비 내부도로)
2015-11-19 |   장성군 고시 제2015-79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계획시설(중로2-1065)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