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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북하~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2015-11-19   |   장성군 공고 제2015-663호   |   재난안전실   정태영 ☎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북하~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북하~도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장성군 북하면 중평리 지내
  다.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3.5㎞(B=13.25~17.5m)
  라. 사업기간 : 2015. 9. ~ 2020. 8.
  마.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5년 11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나. 보상금의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4.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실 토목담당(☏061-390-7487)
6. 열람 및 이의신청
  관계도면 및 보상대상 토지조서를 전라남도 장성군 재난안전실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