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5-11-06 |   장성군 고시 제2015-76호 |   민원봉사과 임도현 ☎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