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015-10-21 |   장성군 공고 제2015-618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 및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안 1부. 끝.
붙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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