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5-10-21 |   장성군 공고 제2015-617호 |   문화관광과 손진영 ☎ 3907242
1. 처분의 제목 :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3차(2개월 사업정지)
2. 공고기간 : 2015.10.21. ~ 2015.11.4까지(14일간)
3. 대상업체(당사자)
- 업종 국내여행업
- 등록번호2012-0003
- 상호 관광1**
- 대표자 이원*
- 주 소 장성군 장성읍 청운4길 5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미예치
5. 처분 내용 : 2개월 사업정지
6.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보험가입 등)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등록취소 등 및 행정처분 기준)
7.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4층
- 담 당 자 : 손 진 영 (☎ 061-390-7242, FAX:631-390-7577)
2. 공고기간 : 2015.10.21. ~ 2015.11.4까지(14일간)
3. 대상업체(당사자)
- 업종 국내여행업
- 등록번호2012-0003
- 상호 관광1**
- 대표자 이원*
- 주 소 장성군 장성읍 청운4길 5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미예치
5. 처분 내용 : 2개월 사업정지
6. 법적근거및조문내용
-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보험가입 등)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등록취소 등 및 행정처분 기준)
7. 공고장소 : 장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의견제출
-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4층
- 담 당 자 : 손 진 영 (☎ 061-390-7242, FAX:631-390-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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