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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2015-10-20 |   장성군 공고 제2015-615호 |   환경위생과 김혜림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5년도 2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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