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15-10-12 |   장성군 공고 제2015-602호 |   재난안전실 김건우 ☎ 061390749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문암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문암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 1부.
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