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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5년 6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5-09-30   |   장성군 공고 제2015-587호   |   재무과   최승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15.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 합니다.

  1. 공고제목 : 2015.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 공고기간 : 2015. 9.30. ~ 10.29.(30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4.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읍면사무소, 본청 재무과)

  붙임 결정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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