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 수양지구 신규(전원) 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고시
2015-09-25 |   장성군 고시 제2015-68호 |   경관도시과 김형수 ☎ 0613907357
삼서 수양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동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장 성 군 수
1. 사업의명칭 : 삼서 수양지구 신규(전원) 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2. 사업의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6,971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 주택건설용지 : 23호
? 마을기반시설 설치
- 도 로 : 603m(내부도로 603m)
- 상 수 도 : 1식(관로 764m) - 우/오수도 : 1식(관로 3,465m)
- 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주차장, 공원 등 설치
5.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수양지구 마을정비조합
6. 사업시행기간 : 2015 ~ 2016년
2015년 9월 일
장 성 군 수
1. 사업의명칭 : 삼서 수양지구 신규(전원) 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2. 사업의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6,971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 주택건설용지 : 23호
? 마을기반시설 설치
- 도 로 : 603m(내부도로 603m)
- 상 수 도 : 1식(관로 764m) - 우/오수도 : 1식(관로 3,465m)
- 공동이용시설 : 마을회관, 주차장, 공원 등 설치
5.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수양지구 마을정비조합
6. 사업시행기간 : 2015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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