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고된 자에 대한 최고 및 고시공고
2015-09-22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5-12호 |   삼계면 이화경 ☎ 3906987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5-12호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신고 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최고대상 : 서** 1명(1세대)
나. 최고기간 : 2015. 9.22. ~ 2015.10.6.(14일간)
다. 공고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다 음
가. 최고대상 : 서** 1명(1세대)
나. 최고기간 : 2015. 9.22. ~ 2015.10.6.(14일간)
다. 공고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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