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2015-09-21 |   장성군 고시 제2015-66호 |   기획감사실 송창석 ☎ 0613907321
1. 규 약 명 :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2. 규약내용
o 명 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제2조)
o 구 성 : 11개 자치단체(제3조)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o 조 직(제5조)
- 회장(당연직) : 광주광역시
- 부회장(3개월 임기제) : 시·군 및 자치구 윤번제
· 나주→동구→담양→서구→화순→남구→함평→북구→장성→광산
o 기 능 :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및 각종 지역 연계 사업 추진(제6조)
o 실무협의회 :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제15조)
o 경비부담 :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따로 정함(제16조)
2. 규약내용
o 명 칭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제2조)
o 구 성 : 11개 자치단체(제3조)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o 조 직(제5조)
- 회장(당연직) : 광주광역시
- 부회장(3개월 임기제) : 시·군 및 자치구 윤번제
· 나주→동구→담양→서구→화순→남구→함평→북구→장성→광산
o 기 능 :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 및 각종 지역 연계 사업 추진(제6조)
o 실무협의회 :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제15조)
o 경비부담 : 회의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에서 따로 정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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