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중로3-3) 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5-09-17 |   장성군 고시 제2015-62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장성 군계획시설(중로3-3) 일부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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