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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015-08-26   |   장성군 공고 제2015-507호   |   고용투자정책과   김명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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