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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0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공개

2015-08-25   |   장성군 공고 제2015-506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