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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대상자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15-08-13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5-7호   |   삼계면   이화경 ☎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있어 2015년 8월 12일까지 신고토록한 최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정** 외 1명(1세대2명 삼계면 주산5길) 

다. 공고기간 : 2015. 8. 13 ~ 2015. 8. 27(14일간)

라. 공고문안 :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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