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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2015-06-29 |   장성군 고시 제2015-45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ㅇ 해제대상 : 3개지구(영천지구, 대도지구, 백암지구)
ㅇ 해제사유 : 3개지구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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