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015-05-26 |   장성군 공고 제2015-330호 |   환경위생과 기은자 ☎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된 상태(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 포함)에 있는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 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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