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2015-05-29 |   장성군 공고 제2015-327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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