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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임권택 시네마테크 다목적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5-05-22   |   장성군 공고 제2015-323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0613907046
임권택 시네마테크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2일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임권택 시네마테크 CCTV설치사업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임권택 시네마테크에 방범 및 시설물 관리등을 위하여  다목적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15.  5. 22 ~ 2015.  6. 11(20일간)
5. 공고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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