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대한 최고 공고
2015-05-15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15-1호 |   삼계면 이화경 ☎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의거 거주불명등록 신고된 아래의 자에 대하여 2015년 6월1일 까지 신고의무 이행토록 최고장을 우편발송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최고 대상 : 박** 1명 1세대
나. 최고 기간 : 2015. 5.15 ~2015. 6.1(17일간)
다. 공고 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다 음
가. 최고 대상 : 박** 1명 1세대
나. 최고 기간 : 2015. 5.15 ~2015. 6.1(17일간)
다. 공고 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