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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 원덕온천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15-05-08 |   장성군 공고 제2015-289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백양 원덕온천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온천법」 제10조의3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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