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2015-04-29   |   장성군 공고 제2015-277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한 사항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