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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015-04-28 |   장성군 공고 제2015-273호 |   산림편백과 신동혁 ☎ 0613907424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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