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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2015-04-20   |   장성군 공고 제2015-245호   |   주민복지과   김환석 ☎ 061390763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이행강제금)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자 현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5. 4. 20 ~ 5. 11(21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내용
   ○ 귀하께서 장성군 삼계면 죽림리 250번지에 설치한 사설(개인)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별표2 사설묘지 설치기준(「도로법」제2조의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개인묘지 이전명령)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하였으나,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상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의 묘지 이전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을 장성군청 주민복지과 (T.061-390-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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