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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2015-04-15   |   장성군 고시 제2015-29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고시합니다.
 1. 대상 : 4개지구(조양지구, 황룡지구, 초곡지구,장산교지구)
 2. 위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조양리 외 2개면, 3개리 일원
 3. 지정면적 : 80,475㎡(조양지구 40,407/ 황룡지구 34,675/ 초곡지구 4,239/ 장산교지구 1,154) 
 4. 사업비 : 28,651백만원

붙임  지정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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