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015-04-13 |   장성군 공고 제2015-227호 |   삼계면 이화경 ☎ 6987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5년4월7일 최고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공고 대상 : 이** 등 4명 4세대
나. 공고 기간 : 2015. 4.13 ~2015. 4.19(7일간)
다. 공고 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다 음
가. 공고 대상 : 이** 등 4명 4세대
나. 공고 기간 : 2015. 4.13 ~2015. 4.19(7일간)
다. 공고 장소 : 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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