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설 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사업(권원확보) 게시 공고
2015-04-10 |   장성군 공고 제2015-224호 |   경제교통과 안영호 ☎ 0613907236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북지역 기설 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154KV 고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31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등) 및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명칭 : 전북지역 기설 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5. 1. 1 ~ 2016. 12. 31(24개월)
붙임 :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관보고시문 1부. 끝
시행하는 「전북지역 기설 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154KV 고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31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등) 및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의명칭 : 전북지역 기설 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5. 1. 1 ~ 2016. 12. 31(24개월)
붙임 :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관보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