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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연구역지정고시
2015-04-09 |   장성군 고시 제2015-28호 |   보건소 김양숙 ☎ 0613908361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성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2015. 04 . 0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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