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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15-04-07 |   장성군 공고 제2015-215호 |   환경위생과 오진숙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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