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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공고(문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건번호:14수용1095)

2015-04-06   |   장성군 공고 제2015-212호   |   안전건설과   김국원 ☎ 0613907483
장성군 공고 제 2015 -  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문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6.

장 성 군 수


1. 사 업 명 : 문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시 행 자 :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일원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5. 4. 7. ~ 4. 21.(15일간)
6. 재결기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8. 기타 문의 사항은 장성군청 안전건설과(☏061-390-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