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장성 웰빙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2015-04-03 |   장성군 공고 제2015-203호 |   경관도시과 주태환 ☎ 3907433
장성 웰빙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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