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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4년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결산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2015-03-31   |   장성군 공고 제2015-196호   |   주민복지과   김환석 ☎ 061390763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 및 41조의 6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4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