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5-03-31 |   장성군 고시 제2015-21호 |   경관도시과 김형수 ☎ 0613907358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2015. 3. 31.
장 성 군 수
붙임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부. 끝.
2015. 3. 31.
장 성 군 수
붙임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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