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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5-03-31   |   장성군 고시 제2015-21호   |   경관도시과   김형수 ☎ 0613907358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그 인가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2015.  3. 31.

장   성   군   수

붙임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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