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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5-03-23   |   장성군 공고 제2015-176호   |   경제교통과   김병준 ☎ 061390736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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