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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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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2015-03-20   |   장성군 공고 제2015-171호   |   경제교통과   강대영 ☎ 0613907368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하도록 통보하였으나,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 및 권리행사 기간 : 2015. 3. 20. ~ 2015. 3. 29.(10일간)
   나. 강제처리 대상 :  4대
   다. 강제처리(직권폐차) 예정일 : 2015. 3. 30. 이후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이해관계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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