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안내 공고
2015-03-16 |   장성군 공고 제2015-156호 |   경제교통과 김은정 ☎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안내 공고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비 : 107,800천원(도비 32,340, 군비 75,460)
3. 사 업 량 : 77가구(마을단위 포함)
4.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역 등을 설치한 군민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5.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장성군 거주자이며 관내 소재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 에너지관리공단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완료한 수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함
붙임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안내 공고문 1부. 끝.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2. 사 업 비 : 107,800천원(도비 32,340, 군비 75,460)
3. 사 업 량 : 77가구(마을단위 포함)
4.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역 등을 설치한 군민에게 사업비 중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
5.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장성군 거주자이며 관내 소재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 에너지관리공단의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승인을 완료한 수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함
붙임 201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안내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